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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쇼핑, 조여오는 규제 그물망에 ‘진땀’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거래실태 조사가 골자
-“조사범위 검색광고까지 확대하는 방향 고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네이버쇼핑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의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판매수수료율 공개지만 조사 범위를 쇼핑검색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서 사실상 ‘네이버쇼핑을 정조준 한 규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네이버쇼핑, 11번가 등을 공정위의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네이버 본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매년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일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율을 서면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쇼핑과 G마켓, 11번가, 쿠팡 등은 전자상거래법상 유통업체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모든 업체가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 포함돼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 쇼핑윈도우 등에 입점한 판매자에 입점ㆍ등록ㆍ판매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결제 수단에 따라 네이버페이 결제수수료를 1~3.85% 받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네이버쇼핑의 수수료율이 공개됐다고 해도 업체들의 수수료율을 한곳에 모아 비교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또 네이버쇼핑 단가표는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워 이를 명목수수료율과 실질수수료율로 나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폭넓게는 포털사이트의 쇼핑검색 광고비 책정 방식, 서비스의 실효성 등을 조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와 서면실태 조사의 시기, 내용, 정보 공개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조사 범위를 판매수수료율에서 쇼핑검색광고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네이버 검색 시 첫 화면에 보이는 파워링크나 비즈사이트에 노출되려면 높은 광고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네이버쇼핑 검색의 실질적인 광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아 여러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이미 판매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검색광고는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광고모델”이라며 “광고주의 83%가 월 광고비로 50만원 이하를 내고 있으며 광고 키워드도 선택할 수 있어 사업 규모에 맞는 광고를 고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실은 다음달 8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발제자를 비롯한 패널 토론자들을 섭외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발전적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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