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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ㆍ노후주택 소규모 정비 쉬워진다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9일부 시행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정비 요건 완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낙은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빈집이 많은 지역에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는 빈집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사진=123RF]

소규모정비로 연면적의 20% 이상에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주택을 지을 땐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과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꾸준히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대응책도 본격화한다.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실태조사를 겨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를 명하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과 가로구역 확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간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이달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으로 노후ㆍ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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