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강화 땐 규제 대상기업 28곳 추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적용할 경우 주요 그룹 28개 계열사가 추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7곳의 1802개 계열사의 오너 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개였다.

현행법에선 상장 계열사의 경우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거나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기준을 20%로 하향하게 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28곳 늘어난 231곳이 해당된다.

5대 그룹 중에서는 삼성생명(삼성그룹)과 현대글로비스ㆍ이노션(현대차그룹), SK D&D(SK그룹)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어 GS건설(GS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ㆍ신세계인터내셔날ㆍ이마트(신세계그룹), 한진칼(한진그룹), LSㆍ예스코(LS그룹),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 등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규제 대상 기업의 숫자만 봤을 때는 증가율이 13.8%에 그치지만 이들 28개상장기업은 대부분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여서 해당 그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총수 일가 지분이 20.82%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지분을 다수 보유한 그룹 금융 계열사의 ‘맏형’으로 통한다.

CEO스코어는 “기존 규제 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가까스로 조정한 곳들도 다수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