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7곳의 1802개 계열사의 오너 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개였다.
현행법에선 상장 계열사의 경우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거나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기준을 20%로 하향하게 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28곳 늘어난 231곳이 해당된다.
5대 그룹 중에서는 삼성생명(삼성그룹)과 현대글로비스ㆍ이노션(현대차그룹), SK D&D(SK그룹)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어 GS건설(GS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ㆍ신세계인터내셔날ㆍ이마트(신세계그룹), 한진칼(한진그룹), LSㆍ예스코(LS그룹),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 등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규제 대상 기업의 숫자만 봤을 때는 증가율이 13.8%에 그치지만 이들 28개상장기업은 대부분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여서 해당 그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총수 일가 지분이 20.82%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지분을 다수 보유한 그룹 금융 계열사의 ‘맏형’으로 통한다.
CEO스코어는 “기존 규제 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가까스로 조정한 곳들도 다수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