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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취업 미끼’ 건강식품 불법다단계 조직 적발
-20대 취업시켜준다고 유인
-합숙소서 60여명에게 건강식품 다단계
-대출 유도 후 투자비 명목 1070만원 상당 물품 판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강석원)은 취업을 미끼로 20대 초ㆍ중반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등 8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OO구에 본사와 교육장을 두고, 5개소의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취업준비생 등 60여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판매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은 업체 공급가 대비 4~5배 높은 가격이다.

[사진=남자 합숙소 모습]

피의자들은 업체 내에 ‘이사-오너-참모-팀장-사원’으로 연결된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보고 및 지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매우 조직화된 범행을 했다.

이사는 하위라인 조직관리 및 판매원 교육, 오너는 합숙소 운영과 판매원 실무교육 및 판매원 모집지도, 참모는 판매원들 모집 등 실무를 맡았다. 또 판매원에게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교육하고, 판매원 유인상황과 합숙소 통제상황을 메시지와 계획서 등의 형태로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피의자들은 소속 판매원들에게 신규 가입대상자 유인방법을 교육한 뒤, 이들에게 지인이나 채팅 어플로 접근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백화점 보안직 등 좋은 취직 자리가 있다”며 합숙소 근처로 유인하도록 지도했다.

일단 유인 대상자가 합숙소에 들어오면 3일 간 밀착교육으로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했다. 지속적인 설득과 회유, 밀착감시로 심리적으로 압박해 결국 이들이 1500만원을 대출받도록 유도했다. 이후 투자금 명목으로 10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합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선임판매원은 이들에게 1대 1 밀착교육과 성공사례 교육을 통해 하위판매원을 계속 늘려 이사가 되면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 또 대출을 받을 때까지 계속 설득과 회유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감시하고, 외출시에도 선임판매원과 공동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여기에다 이들은 2금융권의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화 응답방법을 일러주거나 허위급여를 입금해 주는 등 대출과정에도 적극 관여했다. 이렇게 가입된 판매원들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신규판매원 모집활동을 했다. 하지만 사업구조상 신규 판매원 유치와 이사승급이 어려워 대부분은 판매원 활동을 그만두게 됐다.

신규 판매원을 유인해 그에게 고액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사로 승급하려면 다수의 판매원을 가입시킨 후 매달 이들이 8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야해 이사 직급 달성은 매우 어려웠다.

결국 이들은 1500만원 상당의 원금과 고금리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노동을 하고 있었다. 또 지인을 끌여들인 자책감과 인간관계 단절 등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지 않으면 다단계 판매원 모집이 어렵워 이런 방식이 계속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채팅앱으로 접근해 좋은 취업자리가 있다고 유인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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