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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헛 ‘도 넘은 갑질’…30분 단위 임금꺾기, 강제조퇴까지
불공정 계약으로 청년 알바 노동착취…마감 시간 후 ‘무료노동’ 강요
‘고무줄 노동시간’ 용인 고용부 행정해석 폐기, 프랜차이즈 일제점검시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피자헛이 불공정 계약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도를 넘은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무줄 노동시간’은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됐고, 근무 도중 ‘강제조퇴’를 종용해 임금을 적게 주거나 밤 11시를 넘겨서까지 야근을 해도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수당을 주지않고 무료노동을 강요했다. 이같은 ‘고무줄 노동시간’을 용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는 물론,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정의당 내 비정규직 부당행위 신고센터 ‘비상구’에 따르면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회사인 진영푸드㈜의 근로계약서, 주간 스케쥴표,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청년 알바 노동자들이 각종 불공정 계약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시간외노동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노동착취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고무줄 근무시간‘으로 피해갔다. 피자헛은 ‘T/M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1일 혹은 1주 단위로 변경이 잦은 ‘주간 스케쥴(Working Schedule)’을 작성해 근무를 시켰다. 주간 스케쥴표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킬 경우 단시간 노동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자헛은 근로시간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단시간 노동자의 연장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이렇게 된 것은 고용부가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은 일 단위/주 단위 변경이 가능하다’고 행정해석해 준 덕분이다. ‘고무줄 노동시간’이 단시간 알바노동자들이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횡행하지만 고용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고용부는 2013년 피자헛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다.

피자헛은 또한 평소보다 한가할 경우 직원들이 “더 근무하겠다”고 말해도 매장 관리자가 ‘근로시간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강제조퇴’시키고 주간 스케줄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것으로 처리했다. 30분 단위로 임금꺾기를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원래 일하기로한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근무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찍 퇴근시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다. 정의당은 “‘꺾기’형태의 휴게나 강제 조기퇴근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장마감시간인 밤 11시를 넘어서 일한 경우에는 아예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무료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업무가 많은 날에는 11시 30분 넘어서까지 근무했지만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에게 ‘마감비’로 교통비 3000원을 준 것 말고는 추가근무수당은 없었다.

심지어 배달 직원에게 모든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고,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피자헛의 ‘T/M 근로계약서‘에는 과속이나 동승운전, 사전 정비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을 내세워 사고가 나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회사에 부담하지 않도록 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위험을 늘 감수해야 하는 직종인데 처음부터 사업주의 관리·감독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는 대신 모든 책임을 배달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피자헛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알바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2부씩 작성해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르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은미 부대표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부터 기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고용질서점검에 통합하고,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구멍투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피자헛 사례는 청년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프랜차이즈사업장에서 벌어진 열정페이, 노동착취의 나쁜 예”라며 “피자헛에 대해 고무줄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위반여부 등 고강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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