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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재건축부담금 논란…혹리와 순리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시행이 예고됐던 제도다. 지난 해 이를 피하기 위한 속도전도 강남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제와서 이 제도 자체에 왈가왈부할 명분은 적어 보인다. 위법성이야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면 된다.

문제는 국토부가 굳이 예상액을 발표한 속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겠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과연 국토부의 이번 행보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

이법 17조4항과 5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항은 부담금 대신 물납을 허용한다. 5항은 물납받은 주택을 주택도기시금에 귀속시켜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라는 규정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단지 전체 가치가 기준이다. 조합원 물량 뿐 아니라 일반분양 물량까지 포함한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을수록 가치상승 폭이 커진다. 일반 물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일반 물량을 국가와 지자체에 물납한다면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사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으면 조합원들의 재건축 분담금 규모도 감소할 수 있다. 일반분양자들에게 재건축 관련 비용을 상당부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관리처분신청 절차를 마친 단지들처럼 ‘구름다리’ 등 초호화 시설들을 설치할 여력도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재건축 완료 후 강남 집값을 자극할 일반 분양 물량을 줄이고, 대신 기부 받은 주택들로 공공임대에 활용할 수 있다. 굳이 연한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투자’ 목적의 재건축에는 신중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담금의 부과주체는 국토부다. 비록 부담금이 세금은 아니지만,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도 국토부의 몫이다. 그래도 국토부가 재건축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까지 수를 내다봤다면 이번 예상액 발표는 나름 의미가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재건축 부담금이 엄청나니 투기한 이들은 얼른 집을 팔고, 투기하려는 이들은 생각을 접으라는 신호를 보내려 한 것이라면 옳지 않다. 지난 해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강남 집주인들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응을 보면 다소 과격했다. 과격한 대응에도 강남 집값은 계속 올랐다. 강남 집주인들과 다주택자도 국민이다. 주택구입과 다주택이 불법도 아니다. 정부가 죄없는 국민들에게 법을 앞세워 겁을 주려했다면 잘못이다.

사기열전(史記列傳)에는 가혹한 형벌로 유명한 관리였던 ‘혹리(酷吏)’와 청렴함으로 유명했던 관리인 ‘순리(循吏)’ 이야기를 따로 엮었다. 특히 사마천이 적은 순리열전 서문이 유명하다.

“법령이란 백성을 선(善)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형벌이란 사악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정법(政法)과 형벌이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 선량한 백성들은 두려워서 스스로 몸조심을 하면서 단속한다. 관리된 자의 행위가 단정하면 기강이 결코 문란한 적이 없었다. 단지 관리가 직분을 다하고 원칙을 따르는 것 또한 천하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어찌 반드시 엄한 형벌과 법만 내세워서야 되겠는가”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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