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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朴은 블랙리스트 공범” 인정…남아있는 재판에도 영향
-법조계 “핵심증거ㆍ증인 상당부분 겹쳐 판결에 영향 있을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인정됐다. 이같은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도 즉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김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정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선별해 지원을 끊는 블랙리스트 범행의 시작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이었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도중 수석비서관 회의와 공식석상에서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의 그릇된 국정기조를 강조했고, 이같은 기조가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핵심 증거와 증인이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판결에도 서로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지시를 수행한 시행책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원심 결론을 뒤집는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나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크다”면서도 “요약된 서면보고나 간략한 대수비 보고자료 형식이라 박 전 대통령의 승인과 지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된 박 전 대통령이 이같은 국정기조를 내세운 것만으로는 헌법이나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범행 과정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결론냈다. 건건이 지원배제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지원배제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자료’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문제단체 작품 지원배제 및 건전단체 작품 지원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이 자료들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세세하게 보고받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좌파배제 우파지원의 국정기조는) 평등과 차별금지의 헌법원칙에 어긋나 그자체로 위법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히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 및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경질시켰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대한승마협회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연달아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있다.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 진흥원장,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있다. 이로써 공범인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의 1심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KT 인사 외압’ ‘광고사 포레카 강탈’ ‘영재센터 부당 후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노태강 전 체육국장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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