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판매업자 J씨는 약 2년 전부터 직접 또는 보따리상(따이공)들을 통해 밀수입한 중국 삼을 서울 종로구 주택가 지하 창고에 은밀히 숨겨 두고 소비자들에게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양질의 산양삼인 것처럼 속여 유통해 온 혐의다.
J씨가 유통한 중국 삼에서는 퀸토젠(Quintozene)이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치 보다 115.29배, 비에치시(BHC)가 68.3배 높게 검출됐다. 기준치 보다 68.3배 높게 검출된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농산물 및 자연환경에서 잔류 기간이 매우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1979년에 생산금지 및 품목등록이 취소된 농약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러한 불량삼의 유통을 예방키 위해 재배이력 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밀수입 등을 통해 유입되는 삼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구본길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산양삼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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