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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숙박시설 비중 2배 확충
앞으로 장애인 숙박시설이 전체 객실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지금보다 두배 늘어난다. 공연장, 강당 등에 장애인이 쉽게 오르도록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이 설치돼 장애인이 무대에 더 쉽게 접근할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공연시설과 정부·지자체 청사에 임산부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은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된다. 공연장, 관람장·전시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지자체 청사, 관광 휴게시설의 휴게소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안에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 장애인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신축 건물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면 안된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사망이나 중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2013년 15건의 경사형 리프트 안전사고가 발생해 리프트에 타고 있던 장애인이 중상을 입거나 숨졌다.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보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장이 나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단기간 리스한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임시로 빌린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발급받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다닐 수 있다.

외국인 장애인은 내국인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본인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2년 2만8026건에서 매년 늘어 2016년 26만3326건에 달했다. 2017년 상반기에도 16만9536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생활불편 신고앱’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이 관심을 두고 주변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불법주차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덕분으로 분석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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