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재건축이익환수 논란] “환수제대응 안이했다” 한숨 조합원들 ‘진퇴양난’
“작년 8월만 해도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많아야 10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평균 4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4억3900만원이라고 밝히자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신중한 모습도 엿보이지만 눈앞에 드리운 최대 8억원이라는 금액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70대 재건축 조합원은 “연탄보일러 시절부터 수십년을 고치면서 살았다”며 “당장 수억원을 어디서 구하나”라고 읍소했다. 분노는 조합으로도 옮겨 붙고 있다. 집값 상승에 도취돼 뻔히 예정된 초과이익환수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정부로 돌리느라 애쓰는 모습이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정부가 공갈을 치고 있다”며 날선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이 기댈 곳은 현실적으로 위헌 소송밖에 없다. 현재 주거환경연합은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참여 단지를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달 참여 단지를 확정해 소송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위헌 여부를 가리가 쉽지 않은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다. 또 이미 지난 2014년 용산구의 한남연립 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리 중인 상황에서 추가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라 병합해서 심리하기 때문에 여론전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내용면에서도 미실현이익의 과세, 이중 부담 문제 등 조합 측이 제기하는 환수제의 문제점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태근 변호사는 “일반분양 수입이 사실상 재건축 조합의 건축비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조합에게 미실현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설사 미실현이익이라 하더라도 헌재 판례는 조합 편이 아니다. 헌재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에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과세목적과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이은재 의원(강남구병) 등 3명이 각각 환수제 적용 기간을 추가 유예하거나 적용 대상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소위에서 폐기됐다. 이 의원실 측은 조만간 국토부 담당자들을 만나 의견을 주고받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없는 상태다. 강남권에 지역구을 둔 다른 의원은 “주민들 반발이 크면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집회ㆍ시위 같은 실력행사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일부 강남 주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유야무야됐다. 한 재건축 조합장은 “2004년엔 대규모 집회시위도 했지만 지금은 여론이 싸늘해 오히려 반발만 키울 것”이라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을 한탄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