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과세자료로
입금도 허용, 신규투자 가능
정부 양도세 부과 방안 검토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을 기해 실시된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도록 해 그동안 제기돼왔던 자금세탁, 사기, 테러ㆍ범죄조직의 자금조달 우려 등을 다소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향후 과세근거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 및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과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투자도 허용된다.

[사진=오픈애즈]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와 거래자가 서로 다른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에서 이용하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소년 및 비거주 외국인은 투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계좌정보는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및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하는데 기반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들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EDD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명의와 주소,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기재 하는 방식이다.

yg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