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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학대 예방’ 경찰관담당가정 2곳VS56곳 극과극
가정폭력 등을 담당하는 학대 예방경찰관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치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수사과에 배치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 인원은 지난달 기준 총 3049명으로 이 가운데 학대 예방경찰관은 총 334명이다. 학대 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에 대한 ‘예방-수사연계-사후관리’ 등을 총괄하여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으로 지난 2015년 여성청소년수사과라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배치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31개 관서에 배치된 학대 예방경찰관 85명이 재발우려가 있는 2117 가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관서 특성에 따라 학대 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재발우려가정 수가 극과 극인 실정이다. 위기가정이 적은 관서에서는 학대 예방경찰관 1명당 재발우려가정 2곳만 담당하는 반면 학대 예방경찰관이 무려 56곳을 담당하는 관서도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할 권한이 없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도 가해자를 체포해 피해자로부터 분리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항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해가족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쉼터 종사자들에게 가해자를 대면해 설득할 것을 권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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