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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상습 사기범, ‘트와이스 티켓’ 빌미로 범행…징역형 선고
-法, “범행 수법 및 반복성 따라 죄질 무거워”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트와이스ㆍ엠씨 더 맥스 등 각종 인기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마다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와 관련된 사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2단독(판사 조영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거주 남성 A(25)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1개월여 간 14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과 커피 기프트쿠폰, 타이어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고 상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금액은 합계 262만7000원에 달했다. 트와이스 팬미팅과 그룹 엠씨더맥스 콘서트 티켓, 한국시리즈 관람권 등이 포함됐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본 범행은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을 판매할 듯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며 “그 범행 수법 및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중 2명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와 관련된 피해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법원은 거듭 엄중한 철퇴를 내려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재환)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B 씨는 지난 2016년 11월과 12월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티셔츠 구입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돈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총 1862만원의 금액을 구매자들로부터 가로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전체 규모가 커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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