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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1만명’ IDS 2인자, 사기가 아닌 사기방조?
-法, 주 혐의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IDS 사기인 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
-사기 방조 적용에도 징역 12년 중형 선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며 1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든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 ‘IDS 2인자’로 불리는 그룹장에 대해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IDS 그룹장 유모(62)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날 유 씨가 받은 혐의는 총 세 가지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사기 방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앞서 검찰은 주 혐의가 사기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공모해 상습적으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았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 2011년부터 5년여 동안 2162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유 씨가 IDS의 투자금 운영 상황 등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회장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증거 또한 없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유 씨가 김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비 혐의인 사기방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유 씨가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IDS의 국내 지점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점을 포함한 11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투자자들을 오랜 기간 모집하면서 김 회장 등으로부터 사업을 통한 수익금 현황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투자자들에게 해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IDS홀딩스의 투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면서도 투자 모집 활동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IDS홀딩스의 투자금 모집 행위가 법률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 조직과 유사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유 씨에게 이례적으로 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비록 사기 방조범이기는 하나, IDS홀딩스의 최대 지점의 지점장으로 활동하며 김 회장의 사기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2162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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