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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희양 숨지기 직전까지 기어 다녔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친부와 내연녀의 폭행으로 실종 8개월 만에 암매장된 채 발견된 고준희(5)양이 숨지기 직전까지 기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준희양이 폭행을 당해 걷지 못한 것은 물론 죽기 직전까지 바닥을 기어 다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양은 숨지기 전 수포가 온몸으로 퍼졌고 부기가 다리를 감싼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준희양이 숨진 지난해 4월 26일 전날인 25일 심각한 폭행과 골절에 이르는 상해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결과를 분석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친아버지 고모(37)씨가 아픈 준희 양의 복숭아뼈를 여러 차례 밟아 그 후유증을 사망 원인으로 꼽았다. 사망 시점은 암매장되기 전날인 지난해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전주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이 고준희양 시신 유기 사건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친부인 고씨와 내연녀 이모(36)씨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행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와 내연녀가 폭행한 준희 양을 방치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 한다”며 “사건 실체에 맞게 가장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다음 주에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준희 양이 폭행 후유증으로 숨지자 같은 달 26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모(62)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를,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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