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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캐릭터‘지방이’ 고유 저작물 아니다”
지방을 사람처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캐릭터 ‘지방이’는 저작권 침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홍승면)는 인형 제작사인 도담코리아가 ‘지방이’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에 사용해 온 비만 전문 클리닉 ‘삼육오엠씨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지방을 의인화한 것만으로는 고유한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을 뚱뚱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로 의인화했다는 것은 캐릭터 자체의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방이 캐릭터에는 볼살과 몸통살이 쳐져있는 등 고유한 특징이 있지만, 문제가 된 인형과는 유사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삼육오엠씨 측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캐릭터 지방이를 광고에 전면 활용했다. 지방을 사람처럼 표현한 캐릭터로 통통한 뱃살과 볼살이 특징이었다. 삼육오엠씨 측은 지난 2016년 8월에는 이 캐릭터를 미술저작물로도 등록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시중에서는 지방 모양의 인형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인형뽑기 기계와 동네 완구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육오엠씨 측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를 무단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다”며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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