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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초미관심…대법‘신의칙’적용할까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여부
산업현장·경제적 영향 등 쟁점
대법 공개변론 노-사측 격론
주심 김신 대법관 성향에 주목
통상임금땐 ‘신의칙’ 반대

“경영자총연합회는 통상임금 소송 당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38조 원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7조 원이라고 한다.

노동계에서 오랫 동안 문제를 제기한 만큼 여기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다. 소급해서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라고 단언한다(근로자 측 장석우 변호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7조 원 중 72%를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고, 많은 기업이 신규투자를 줄일 것이다.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정부 유권해석과 판례의 태도를 믿고 경제활동을 해 온 사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사용자 측 김지현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이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18일 대법원이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 외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최종 결론의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27명이 사용자인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으로, 결론이 나오면 같은 쟁점을 포함한 다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하는지 △산업현장의 실태와 사회, 경제적 영향 등 3가지로 쟁점을 추려 변론을 진행했다. 앞의 두 쟁점이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 경제적 영향’은 법리와 무관하게 현실을 감안하는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신의칙으로 기업의 추가임금 지급 부담을 덜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 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규정은 노사간 합의로 효력을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 측이 합의한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수당 지급을 청구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하는 경우’에는 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 조항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법원이 사측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개변론에서 근로자 측은 휴일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이 휴일근로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며 중복 수당 지급을 인정하면 오히려 13만~16만 개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휴일에 일을 시키는 건 기업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맞받았다.

가령 건설업의 경우 야간 근로가 위험해 불가피하게 휴일에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정유나 화학업계에선 짧은 기간에 설비를 재정비해야 하는 업무 특성이 있어 1년에 노동량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 특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2013년 통상임금 판결 평의 과정에서는 요건이 모호한 ‘신의칙’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대법관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실제 이인복·이상훈·김신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내고 “신의칙으로 강행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법질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복·이상훈 대법관은 퇴임했지만, 김신 대법관은 이번 휴일근로 수당 사건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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