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오후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강도 피의자 김모(49)씨를 울산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대출금 3천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있다”면서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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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김씨는 울산의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김씨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06년부터 약 4년 동안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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