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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MG강도는 평범한 실직자…"조선하청 폐업으로 생활비 보태려"
[헤럴드경제 이슈섹션] 울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된 강도범은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 등에 허덕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오후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강도 피의자 김모(49)씨를 울산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대출금 3천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있다”면서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자백했다.

[사진=연합뉴스]

범행 당시 김씨는 울산의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김씨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06년부터 약 4년 동안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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