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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상화폐 불건전 거래소에 ‘법인계좌 사용중지’ 통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 시중 은행들은 점검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일명 ‘벌집 계좌’ 거래소들에게 법인계좌 사용금지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SBS보도에 따르면, 8일간 은행에 대한 특별 현장조사를 벌인 금융당국은,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일명 ‘벌집 계좌’ 형태로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는 은행이 발급한 법인계좌 아래에 거래소들이 임의대로 수많은 투자자의 개인 계좌를 연결하는 편법으로 해킹 등 사고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렸다.

이에따라 일부 은행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문제가 있는 거래소에 대해 제공하던 법인계좌를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일부 거래소에 계좌이용 중단을 통보한 은행이 있다”면서 “거래소와 은행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계좌 사용이 즉시 중단되는 곳도 있고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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