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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재도장ㆍ방수 공사 담합… 17개 업체에 과징금 3억9700만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아파트 재도장ㆍ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 17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람건설 등 17개 회사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회사에 총 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건설사들의 들러리로 17개 아파트의 공사를 싹쓸이한 아람건설 임원 1명과 1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재도장ㆍ방수공사는 균열이나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물과 공기를 차단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공사다.

[사진=헤럴드DB]

이들은 2010년부터 3년간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재도장ㆍ방수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아람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아람건설을 밀어주면 다른 입찰에서 자신들도 담합을 통해 공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위법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번 적발로 관련 공사 입찰 경쟁질서 확립과 아파트 사업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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