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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국제대교ㆍ용인 물류센터 붕괴 사고 “제대로된 게 하나도 없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설계, 시공, 관리, 감리…“모두 부실”
“일벌백계 원칙…행정처분, 형사처벌 추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발생했던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와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는 설계단계부터, 시공, 사업관리, 감리 등 전분야에 걸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7일 지난해 8월 26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와 10월 23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공사를 진행했던 세부 과정에서 모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평택호 횡단교량(연장 1350m) 건설현장에서 교량 설치 작업 중 상부구조(거더) 240m가 붕괴한 평택 국제교량 붕괴사고는 설계 단계와 시공단계에서 상부 거더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힘을 받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던 게 문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됐으며,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도 누락돼 있었다.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 현장 조감도

시공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며, 시공한 철근도 시공 상세도와 다른 걸 쓰는 등 품질관리 문제가 심각했다.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자와 감리자는 기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해야 하지만,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형식적으로 시공 상세도가 작성됐고,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해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고조사위는 판단했다.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는 흙막이 임시시설(높이 25~30m)을 해체하던 중 붕괴돼 발생한 사고로,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체를 설치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감리자도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가 소홀했다.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양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향후 영업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해 현재 마련 중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포함시키고, 건설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선 영업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국제대교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이번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택국제대교를 시공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다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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