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최저임금 위반 명단공개…소상공인 사업 접어야 할판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추진 방침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그래도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나 오르는 바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혹독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판에 정부가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라는 채찍까지 들고 나서니 심리적 부담은 백배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절박한 하소연이다. 이러다 그나마 남은 사업 의욕의 불씨마저 꺼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 상공인들 입장에선 ‘경제적 사형선고’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일단 명단 공개대상으로 분류되면 공공 및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통보돼 3년간 게시된다. 그 기간동안 ‘악덕 사업주’로 각인돼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불이익인데 여기에 신용제재까지 더해진다. 해당 사업주의 이름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최소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럴 경우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돼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 결국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는 사업주는 아예 사업을 접으 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해진 최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착취이며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다. 이 돈에 근로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정책이 시장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주고 싶어도 지급할 여력이 없다. 입법을 추진중인 고용부 조사 결과도 실제 그렇다. 지난 한 해동안 미용실 주유소 편의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 10명중 8명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자영업자의 80%는 범법자로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적어도 사정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와 악성 임금 체불 업주와는 구분하는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멀쩡한 일자리가 날라가고, 차라리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는 중소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근로자 소득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겠다는 당초 정부 취지와 전혀 방향이 다르다. 준비없는 강행만 탓하고 있기에는 경제 전반의 충격이 너무 크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는 게 우선 급하다. 매를 들고 호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일자리 안정기금의 문턱을 낮춰 효용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산입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