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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청와대ㆍ법무부 공무원 비트코인 투자했는지 조사해야”
- 법무부 직원이 내부 정보 이용해 투자했다면 떼부자
- 장관 말 한마디에 20% 출렁…공무원 투자 금지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법무부와 청와대 공무원을 상대로 비트코인 투자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 언급으로 시세가 출렁였기 때문이다. 내부 정보를 가진 공무원이 비트코인을 투자했다면 천문학적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법무부가 폐쇄를 말하고 또 번복하면서 20% 떨어졌다가, 다시 20%가 올랐다”며 “이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4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억원이면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이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 최고위원은 “그래서 법무부와 청와대 직원이 암호통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공무원이 정보를 악용하지 않았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사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작전세력의 거두라는 냉소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제도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개입에 인해 가격 등락폭이 엄청나다”며 “이 정보를 알면 떼부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부자가 되면 공무원을 때려치울 수는 있겠다”며 “거래소 폐지를 운운하기 전에 공무원들 암호통화 소유를 먼저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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