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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성접대 수사 당시, 검사 “예쁘게 생겼으니 묻고 살아라”
2013년 폭로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검찰 과거사위, 의혹 남은 김학의 사건 재조명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배경이 된 장소. [사진=연합뉴스TV]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3년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조사 당시, 한 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JTBC는 15일 보도를 통해 2014년 7월 김 전 차관과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 모씨의 주장과 함께 수사 당시 검찰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조사가 더 필요 없다며 추가조사를 기피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다. 오히려 고소인 이 씨가 “내가 고소인으로 다시 진술조사를 하는 건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왜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조사 안 한 게 어디 있냐?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지 말해주면 조사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검사는 또 “윤중천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윤중천한테 확인해서 뭐하겠냐”고 말하기도 했으며,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가 뭐냐면 인지사건은 계속 검찰이 능동적으로 파헤치는 사건이고,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한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사건 수사를 축소하려 하는 발언도 했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때도 담당 검사는 “윤중천은 반성하고 있고 김학의는 옷을 벗었으니 이쁘게 생겼는데 다 잊고 살라”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 사건은 제대로 된 추가조사 없이 한 달 만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종결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폭로될 당시 이 씨는 서울 강남 모처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4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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