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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조희팔’ 김성훈 파산 “사안 중대하다” 법원, 합의부에서 결론
-법원,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례적 재배당
-피해자들, 파산 선고되면 일부 배상금 수령 가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조원 대 다단계 금융사기로 1만 2000여명 피해자를 울린 김성훈(48) IDS홀딩스 대표의 개인파산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파산이 선고되면 투자 피해자들은 김 대표의 자산을 나눠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김 대표의 개인파산 사건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재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상 개인파산 사건은 한 명의 판사에게 맡겨지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김 대표의 사건을 합의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접수된 뒤 단독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 도중 290여 명으로부터 탄원서가 날아드는 등 채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은 단독판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례적으로 합의부로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채권자 수가 많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맡을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조만간 사건의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파산심문기일과 예납금 납부 등 파산선고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자산으로 채권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개인파산을 선고한다. 상환되지 않은 투자금이 63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개인파산이 선고될 것이란 의견도 많다.

법원이 김 대표에게 파산을 선고한다면 피해자 등 채권자들은 일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정해 김 대표의 개인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이미 채권자들은 김 대표의 정확한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은 국내외 금융기관에 김 대표의 재산조회를 요청했고 바클레이즈ㆍ미쓰이미쓰모토ㆍ도이치은행 등 130여 곳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피해자들이 채권 우선순위에 밀려 당장 배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향후 10년 동안은 채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자들이 이 기간 동안 김 대표의 숨겨진 자산을 발견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의 파산신청은 지난해 4월 법원에 접수됐다. 배상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박모 씨 등이 직접 김 대표의 파산을 신청한 것이다. 현행법은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채권자 수는 1만 2000여명에 달한다.

김 대표의 사기 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린다. 조희팔 사건은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 원을 챙긴 다단계 사기 사건이다. 김 대표는 다단계 금융거래로 1만 207명에게 1조 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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