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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단축혜택 가능할까요” 채무자 뜨거운 관심
빚 변제기간 최대 5년→3년
계획보다 5개월 앞당겨 시행
소급적용 방침에 문의 잇따라


빚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인회생 단축안이 계획보다 다섯 달 앞당겨 시행되자 채무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지난 8일부터 ‘개인회생 시한 3년 단축안’을 당초 예고된 시행일(6월13일)보다 5개월 앞당겨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소급적용’ 방침을 밝혀 이미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여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의 정상생활 복귀를 촉진시키겠다는 개정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빚 변제기간이 단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손님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소급적용 대상자에 본인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이 사무소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첫 변제기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이 소급적용 방침을 밝힌지 하루 만이다. 다만 모든 채무자들이 ‘소급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제계획안 수정 제출 시점에서 미납액이 없어야 하고, 3년 동안 낸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취업, 금융거래 등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신용등급’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매년 9만~10만건에 달한다.

김유리 신용회복위원회 선임조사역은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서 바로 신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한 것은 채무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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