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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첫 금연거리 지정
- 영림중 주변 1월 1일자…경인로, 신도림역 남측도 15일자 예정
- 1~3월 계도, 4월부터 10만원 과태료 … 금연 공동주택도 지정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보행자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구로구는 영림중 주변 통학로를 지난 1일부터 관내 처음으로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조만간 서울시, 교육청, 학교 등과 협의해 관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접흡연 피해 다발지역인 도림교부터 신도림 지하차도 입구까지의 경인로 구간(약 600m)과 신도림역 2번 출구부터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전체를 포함한 구간(약 100m)도 15일자로 추가 지정 예정이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거리 안내표지판을 지난달 설치 완료했다.

구로구는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 계도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거리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로구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사업을 펼친다. 올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봉동 현대아파트다. 3월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4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금연거리, 금연아파트 등의 확대를 통해 다수인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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