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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인문사회 학술연구에 2600여억원 지원
- 연구비 전용 드러나면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내년에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2600억여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대신 국고 지원을 받은 대학이나 연구자가 사업비를 전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전체 분야의 지원금 중단은 물론, 신규 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 계획’을 확정해 28일 발표했다.


2668억원 규모의 지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 2290억원 ▷학술연구기반 구축 176억원 ▷한국학 165억원 ▷고전국역 37억원 등이다.

개인ㆍ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은 연구자 성장단계에 따라 학문후속세대,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를 거쳐 최장 12년까지 연구할 수 있게 해 중장기 연구 지원을 강화했다.

인문한국(HK) 사업을 마친 연구소 가운데 우수 연구소를 선발해 지원하는 HK+ 2유형도 신설된다. 연간 3억원 안팎을 최대 7년간 연구소 운영비와 연구비로 지원한다. 다만 HK교수 인건비는 제외된다.

HK연구소를 활용한 지역인문학센터 14곳을 신설해 인문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중점연구소사업 신규 선정 시 분야별(인문학ㆍ사회과학ㆍ융복합) 50% 이내 할당제와 지역대학 할당제(신규 연구소의 50% 이상)를 통해 특정 분야나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도 막는다. .한국학 교육과 연구거점 확대를 위해 해외석학 영입 사업인 한국학진흥사업(세계화랩)과 한국학 취약지역의 연구·교육을 돕는 ‘한국학 씨앗형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대신 연구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받은 대학이나 연구소, 연구자가 관련 규정이나 협약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

여러 개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자, 대학이 한 과제에서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면 다른 사업비 지급도 중지되는 것은 물론, 신규 참여 또한 제한된다. 학술지원 관련 협약을 위반하거나 연구결과 보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2018년 신규 선정 과제부터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도 참여 제한은 물론 기존 연구비도 환수된다.

학술진흥법은 연구자나 대학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www.krm.or.kr)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성과포털(waks.aks.ac.kr) 간 데이터베이스(DB) 정보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문학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내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변화하는 세계 속의 인간상’을 주제로 제5회 세계인문학 포럼을 부산에서 열기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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