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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정책혁신위 어떻게 활동했나…전문가 9명ㆍ4개분과 논의
-3개월 간 7차례 전체회의ㆍ11차례 분과회의
-“대통령기록물 등 사실관계 확인 한계” 토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5ㆍ24 대북조치와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닌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결론내린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지난 9월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3개월여간 활동을 이어왔다.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와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성택 변호사,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으며 김종수 교수가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 보수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혁신위 위원으로 위촉된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 위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진제공=연합뉴스]

혁신위는 지난 9월20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혁신위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9일까지 총 7차례 전체회의를 갖고 혁신과제 점검 및 논의, 의견서 검토 작업 등을 진행했다.

특히 전체회의 아래 개성ㆍ금강산, 교류ㆍ지원, 법ㆍ제도, 통일교육 등 4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 2~3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였다.

혁신위는 “각 분과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법치주의, 개성공단, 남북회담, 민간 교류협력, 정보사항, 통일교육을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집중검토했다”고 소개했다.

혁신위는 이날 최종적으로 통일부 정책혁신 보고서를 발표하기 앞서 지난 23일 통일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일부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위원회는 민간단체와 기업인, 통일부 실무자 등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부 정책혁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다만 지난 시기 주요 결정이 청와대에서 이뤄진 경우가 있으나 그 기간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혁신 보고서에서 통일부가 과거 청와대와 다른 기관에 무기력하게 순응해 온 행태와 관련해 통일부의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남북관계에서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돼야하며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돼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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