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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보건의료계 10대뉴스]사상초유 신생아 4명사망 쇼크…의사들 청진기 대신 ‘시위 피켓’
2017년 보건의료계는 유독 사건ㆍ사고가 많은 한해였다. 4차산업혁명이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료계에서도 인공지능 도입 열풍이 불었고 장미대선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사회에 만연된 적폐청산 얘기가 나오며그동안 숨어있던 ‘전공의 폭행’,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등 의료계의 군대식문화와 갑질문제도 수면위로 나왔다. 생리대 유해성 파동은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다시한번 돌아보는 경각심을 불러왔고 연말에 터진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은 허술한 의료관리가 밝혀지면서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반발도 이어졌고 북한군 귀순으로 인해 이국종 교수의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논의도 이어졌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올 한해 CEO들의 수난과 증시에서의 약진으로 희비가 교차했다. 대표이사가 불법리베이트로 구속된 사태를 맞은 업체도 나왔다. 하지만 바이오업계는 올 한해 증시를 이끌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신라젠 등은 첨단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에서 상장하자마자 단숨에 수조원의 시가총액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1.인공지능 의사 ‘왓슨’ 돌풍

올 한해 4차산업혁명분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분야는 보건의료계이다. 인공지능의사인 ‘왓슨’은 지난 2016년 12월 국내 최초로 가천대길병원이 도입한 이래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7개병원에 확대 도입됐다. 왓슨을 처음 도입한 길병원은 지난 1년간 왓슨을 이용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장암 환자 중 118명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생각한 치료법과 왓슨의 ‘강력 추천’으로 제시한 대장암 치료법의 일치율은 55.9%였고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서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행한 기존 연구 일치율(48.9%)보다 7% 높아진 수치라고 했다.


2.중증외상센터 실태 고발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심각한 총상을 입은 북한 귀순 병사가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에게 실려왔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석해균 선장을 살리고, 국내 권역외상센터를 세우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이국종 교수는 6년 만에 다시한번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후 이국종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든 수술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 1시간 이상 걸려 수술방에 올라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중동보다 (의료 시스템이) 못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 발언의 여파로 국민을 넘어 청와대와 국회까지 움직여 삭감됐던 권역외상센터 예산이 200억원이나 증액됐다.


3.전공의·간호사들 ‘인권사각’

그동안 의료계에서 쉬쉬하던 전공의 폭행과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민낯‘이 드러났다. 한양대병원은 교수 폭행과 폭언으로 전공의 2명이 무단이탈하는 일이 발생했고, 부산대병원에서도 전공의를 상습 폭행한 교수가 결국 파면 당했다. 양산부산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또 다른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간호사들의 무리한 장기자랑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림대 성심병원은 병원 행사에서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성모병원, 을지병원, 포항의료원 등에서 유사 사례가 연이어 밝혀지고, 첫달 월급 미지급 논란이 벌어졌었다.


4.이대병원 관리부실 도마위에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4명이 불과 80여분 새 잇달아 심정지로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 3명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에게 투여된 ‘지질 영양 주사제’에서 발견됐다고 밝혔고 이 주사제에서 신생아들에게 검출된 것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균이 나왔다고 밝혔다. 아직 최종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병원의 주사제 관리 부실로 신생아들이 사망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해진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며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선 보류 처분을 했다.


5.'문재인 케어' 사회전체 파장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케어의 발표는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모든 의학적 비급여항목의 급여화’이다.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데서 더 나아가 질환 구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하며, 의료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이 대책의 발표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환영받았으나, 의료계는 ‘성급한 급여화’라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20여개 단체 소속 의사들 1만여명(주최측 추산 3만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6.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인정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전에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환자가 사망하면서 ‘합법적 존엄사’로 인정을 받았다. 연명의료란 환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달 4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7.‘유해물질’ 생리대 안전 논란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생활환경연구실 김만구 교수 연구팀이 국내 생리대 10종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물질 22종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릴리안’ 생리대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인 깨끗한나라는 제품 환불을 결정했고 ‘국산은 믿지 못하겠다’는 소비자들이 생리대 해외 직구에 나서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시험과 인체 위해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시중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쓴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나온 VOCs가 몸에서 100% 흡수된다 하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8.바이오기업 코스닥 대장주

코스닥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온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개회사는 시가총액이 40조원을 넘어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앞질렀다.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CMO)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해 18만ℓ 규모의 3공장을 준공완료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규모는 36만2000ℓ로 세계 최대가 됐다. 신라젠 역시 상장과 함께 주가가 연초 대비 700% 폭등해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다. 간암치료제인 항암바이러스 신약 ‘펙사벡’은 글로벌제약사와 글로벌3상이 진행중으로 올 한해 바이오기업중 가장 핫한 기업으로 떠올랐다. 이밖에 티슈진과 바이로메드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기업 역시 올 한해 코스닥 상장과 더불어 단숨에 시가총액이 수조원씩 뛰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9.보톡스 균주 출처 ‘원조전쟁’

국내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이 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서로 ‘원조논쟁’을 벌였다. 휴젤은 지난 7월 세계적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에 경영권이 인수되면서 진흙탕 싸움에서 한 발 비켜났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논쟁은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계속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월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균주 논란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10.제약업계 불법리베이트 여전

제약업계 고질병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법적 조치와 업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 사범과 금액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명이면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지난해 86명으로 무려 11배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 금액은 71억8300만원에서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나 증가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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