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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 인프라 조성]5G 조기상용화 가속…내년 6월 주파수경매ㆍ통신설비 공동활용
- ‘세계 최초 5G 상용화’ 위해 정부ㆍ통신사 총력
- 5G 통신설비 공동활용, 통신사간 논란 예상
- IoT 진입장벽 없애고 초고속인터넷은 ‘보편적서비스’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 보고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은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지원 로드맵이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는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만큼, 5G 통신망이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성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는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오는 2019년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 6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키로 했다.

당초 이동통신표준화기구 3GPP가 제시한 5G 상용화 시점은 2020년이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조기 상용화를 가속화하면서 목표 일정을 앞당겼다. 이미 미국은 올해 7월 5G용 주파수를 분배했고 중국, 일본 등도 5G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5G용 주파수에 적합한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마련해 내년 5월 경매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은 3㎓ 이하 대역에만 적용 가능한데, 5G는 3.5㎓ 대역, 25㎓ 대역 등 초고대역에서 서비스되기 때문이다. 

KT 직원들이 평창 지역에 5G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제공=KT]

내년 6월까지 5G 필수설비 제도도 개선한다. 통신관로, 전주 등 통신설비를 통신사가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5G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통신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추진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통신설비를 함께 써 투자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는 통신설비의 무분별한 개방은 타 사업자의 무임승차로 이어져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맞서는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통신사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통신사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5G 조기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제도를 고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나, 그 외 기존 제도에 미비점이 있으면 같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IoT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나, 이를 면제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IoT 융합 혁신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보편적서비스’로 지정한다. 기존에는 도서ㆍ산간 지역의 경우 통신사들이 기술적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설치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서비스로 지정되면 통신사들은 도서ㆍ산간지역에도 네트워크를 구축, 소비자들이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신망은 주로 사람을 연결했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수많은 기기와 연결된다(초연결)”며 “통신망에 수많은 기기가 연결되면 사람이 제어하기 어려워지므로 서비스 수요에 따라 망에서 자체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지능형 네트워크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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