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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금융] 주담대 新DTI 적용…1인당 대출금액 12.1% 감소
새해에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주담대를 받을 때 새로 받을 대출 원리금과 이자, 기존 대출의 이자 등만을 합쳐 따졌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 DTI는 기존의 주담대 원금까지 반영된다.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당국은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2억5800만원에서 2억2700만원으로 3100만원(12.1%)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8월부터는 DSR 제도도 도입된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출 금액에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액이 포함된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들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된다.

내년에는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에서도 보험 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은행·보험형, 증권·보험형 등 방식으로 복합점포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다.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의 공동인수 보험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운전자도 보험을 통해 자기차량 손해나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등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적립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내달 15일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부터는 KB국민카드도 관련 서비스를 폐지한다.

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 금리도 24%로 인하된다.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은 채무원금이 탕감된다. 행복기금 연체자 83만명 뿐아니라 민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 등 159만명 등도 지원 대상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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