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으로 기소돼 법 앞에 선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죄는 무겁지만 B씨에 이용당한 정신적 문제와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게 될 인생을 고려해 징역 2년이 선고된 것.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위반과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B씨는 지난 2011년 사망해 기소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B 씨와 공모해 어른조차 견디기 어려운 종교 행위를 한 뒤 보호조치를전혀 하지 않아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초범인 A 씨가 반성하고 공범인 B 씨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가담한 점, 아기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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