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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45년 외길 걸어온 ‘명문 장수기업’ 선정한다
-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선정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사회에 이바지한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2월 처음으로 코맥스·동아연필·매일식품·피엔풍년·광신기계공업·삼우금속공업 등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해 장수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 및 법규 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명문기업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요건확인,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우선 선정 및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나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요건·선정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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