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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호 판사, 禹라인 영장 쳐낸 전력 무색…우병우에 영장 발부
권순호 판사, “우병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우병우 라인 솎아냈던 판단 탓에 여론 비난 받은 바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이 15일 오전 발부됐다. 지난해 11월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 검찰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을 달랐다. 세 번째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권순호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모든 영장을 기각 시켜 여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이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반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검찰이 왜 개혁과 청산의 대상인지 보여준다”라고 비난했다.

이번에도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많은 추측이 오갔다. 권순호 판사가 전례처럼 ‘우라인’의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돌았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하고 비선으로 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한편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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