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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4년 구형 ①] 암초에 부닥친 신동빈의 ‘뉴롯데’…지주사 체제 완성 작업 흔들리나
-내년 4월까지 순환출자고리 모두 해소해야
-22일 경영비리 관련 선고도 앞두고 있어 ‘초긴장’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초긴장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신 회장이 오는 22일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에서 롯데지주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 회장이 유죄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롯데가 진행 중인 ‘뉴 롯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는 지난 10월 ‘롯데지주’를 출범시키면서 기존 50개의 순화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다만 롯데지주 설립을 위해 진행한 게열사 분할, 합병 이후 13개의 순환 상호출자고리가 새로 생겼다. 한국후지필름, 롯데정보통신, 대홍기획,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가 갖게 된 롯데지주의 지분 3.8%, 2.4%, 1.1% 등이 그것이다.

롯데칠성과 롯데푸드의 순화출자 고리는 지난달 30일 정리됐다. 롯데칠성과 롯데푸드는 보유하고 있던 롯데지주 지분 0.6%, 0.7%를 각각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을 통해 매각했다. 이를 통해 상호출자 고리를 2개 더 끊으며 지주사 체제 완성에 한발 더 나아갔다. 롯데그룹의 순환, 상호출자고리는 현재 11개다.

롯데는 신규 순환 및 상호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년 4월 12일까지 없애야 한다. 증권가에선 계열사가 보유한 롯데지주 주식 처분을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한국후지필름(3.84%)과 롯데정보통신(2.35%), 대홍기획(1.11%)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 7.30%를 처분하면 롯데지주의 순환ㆍ상호출자고리는 모두 끊어진다.

하지만 이는 지배구조 개편의 1단계에 불과하다. 아직도 화학 건설 등 40여 개 계열사가 지주사 체제로 들어오지 못했다. 호텔 및 관광 계열사도 추가로 편입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호텔롯데를 증시에 상장해 일본 주주 지분을 50% 밑으로 낮추고, 호텔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신 회장이 오는 22일 예정된 선거공판에서 실형선고를 받으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비상이 걸린다. 향후 추진해야 할 화학 계열사와의 분할합병과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대상 기업의 경영 투명성 심사를 하는데, 신 회장의 유죄가 인증되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진다.

최악의 경우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 19.1%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도덕성을 중요시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임원직에서 사임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롯데홀딩스에 새 일본 경영진이 선임되면 호텔롯데 상장 작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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