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근무 중 차명 주식 거래한 금감원 직원, 무더기 재판행
-국장급 인사포함…1억 원 가까이 투자하기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기종오)는 근무시간 중 차명 주식거래를 한 금감원 직원 오모(55) 씨 등 7명을 적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오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이중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최모(39) 씨 등 2명을 벌금 400만 원, 벌금 1천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오 씨 등은 주로 배우자나 장모, 형제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상당의 종잣돈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5급에서 3급 공무원으로 국장급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국장급 인사인 오 씨는 246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팔았고 투자한 원금만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식 기소된 지모(48) 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244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차명 주식거래 사실이 확인된 2명과 감사원의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의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 직원의 차명 주식거래 사실을 통보받고 올해 8월부터 수사를 펼친 끝에 기소했다”며 “그동안 처벌 사례가 없었던 사안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에게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들이 주식거래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는지는 드러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