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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신변보호 받는 ‘비트코인 사기’ 고교생, “도메인 1000만원에 팝니다” 광고
-“사기 맞습니다” 사과문 올린 뒤 도메인 판매 광고 올려
-집 주변은 2시간마다 순찰…학교 안에서도 보호 조치
-경찰 “신변보호 한 달 뒤 연장 여부 재심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비트코인 플래티넘(BTP)’ 사기의 당사자로 알려진 고등학생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인터넷에는 사기에 사용됐던 인터넷 도메인을 판다는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의 당사자로 지목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A 군은 사기에 이용됐던 비트코인 플래티넘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했다.

기존까지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홍보하던 공식 홈페이지도 광고로 대체돼 현재는 “조간신문 지면 1면에 소개된 프로젝트”라는 광고 문구가 게시됐다. 광고는 A 군이 BTP 개발 당시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와 함께 “최소 1000만원에 도메인을 판매하고 이메일을 통해 협상 가능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사진=123rf]

지난 10일 가상화폐 시장에는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곧 출시된다는 정보가 돌았다. 다른 가상화폐에서 파생된다는 뜻의 ‘하드포크’가 이뤄져 기존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새로 출시되는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호재성 정보에 비트코인 시세는 1시간 사이에 200만원 이상 폭등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플래티넘과 관련된 소문은 모두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였다. 공식 계정에는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 한국어로 게시됐고, “그러게 누가 사랬냐”라는 조롱성 문구에 개발자로 알려진 A 군의 SNS에는 협박성 글이 이어졌다. A 군은 이후 공식 계정을 통해 “죄송합니다. 스캠코인(사기) 맞습니다. 500만원 벌려고 그랬어요”라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협박이 이어지면서 결국 A 군의 아버지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난 11일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로 A 군은 경찰이 제공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학교 내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집 주변도 경찰이 2시간마다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상관없이 신변보호 조치는 1개월 동안 이뤄진다”며 “이후 경찰이 다시 심사를 해 신변보호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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