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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현 또 출석 요구 불응…검찰, 체포영장 청구할까
-이 의원에 5억 전달 혐의자 이번주 기소 예정
-국회 체포동의 요구해도 주내 구인 힘들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수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두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강제구인 가능성이 점쳐진다.

13일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최소한의 일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 중에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스텐트’ 시술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병원 진료 일정을 이유로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번 주 내로 이 의원에게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 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공 씨는 이번 주가 지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공 씨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이 의원에게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사업가 김모 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공여 혐의자들이 다수고, 그 중 2명이 이미 법원이 발부한 영장 의해 구속된 사정 등 고려할 때 조사를 미루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방법을 택하더라도 이번 주 내 이 의원을 강제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이 의원을 강제구인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임시회를 연다.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면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의 같은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혈관 수술을 마치고 나서 큰 지장이 없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고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 의원은 공 씨로부터 돈을 받았던 2014년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 여럿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가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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