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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 칼럼-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 과학문화융합포럼 공동대표]미술진흥법 제정 시급하다
12월1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미술정책종합토론회가 열린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진흥중장기계획 방향을 수립하고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자는 총 11회에 걸쳐 개최된 TF 회의를 통해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미술인들의 업무환경이 열악하고 삶의 질은 떨어진데다 체계적인 지원체제도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을 미술관련 통계수치로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매년 미술대학 전체 약 3만7600여 명의 졸업생 중 순수미술 전공자는 4642명에 달하는데 약 10%만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무려 90%에 해당하는 순수미술 전공자는 졸업 이후 창작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들이 전공을 살려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다양한 창작 기반조성에 관한 정책이 절실하다.

미술가의 예술활동 수입도 전체 예술분야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2015 예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술가의 예술활동 연 평균 수입은 614만원(월 약 51만원)으로 예술인 전체 평균 1255만원의 48.9%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미술가가 절대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통계수치다.

국민의 평생미술학교 역할을 하는 미술관 수도 문화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데다 지역별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전국 읍면동 현황’에 따르면 전체 0.56% 지역에만 미술관이 설립되어 있고, 서울, 경기, 대도시에 몰려있어 전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술품을 거래하는 미술시장구조는 취약하고 시장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6 미술시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총 880개 상업화랑 중 상위 9개 화랑이 전체 시장의 85.53%의 거래를 차지하고, 총 12개 경매회사 중 2개 업체에서 전체시장의 93.72% 낙찰이 이루어졌다. 소수의 대형화랑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화랑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소득양극화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이 미술중장기진흥정책수립과 진흥법 제정만으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미술인은 법제화의 실효성과 한계를 지적하며 시행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술과 다른 문화예술 분야를 비교해보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을 포괄하는 ’공연법‘, '문학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이 있다.

심지어 미술영역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진흥법’도 제정되었는데 정작 시각예술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기초가 되는 순수미술을 위한 별도 법률은 없다.

그런 이유에서 필자는 TF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크게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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