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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상장 1호 나왔지만…‘환매청구권’ 눈치싸움 계속
금융투자업계, 풋백옵션 완화 요구
적용실적 있는 증권사 완화 고려중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업계는 ‘테슬라 요건 상장제도’ 개편을 놓고 줄다리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한국형 테슬라’를 육성하는 데 걸림돌로 지목된 풋백옵션규정을 보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선 테슬라 요건 적용실적이 있는 주관사에 한해 규정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

주관사들이 무분별하게 상장을 추진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테슬라 요건 적용 실적이 있는 증권사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규정을 완화했다가 테슬라 상장 기업들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이후 이 상장제도 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잃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적용 실적이 있는 증권사에 한해서는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한국형 테슬라 2호 출범 일정은 온데간데 없다. 그간 이커머스업체와 온ㆍ오프라인 연계(O2O)업체 등이 상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물망에 올랐지만, 실제 상장 추진 움직임은 전무했다.

업계에서는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하락할 때 상장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에 투자자들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도록 한 풋백옵션이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풋백옵션을 현행 공모가의 90%에서 80%로, 보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요건은 적자 기업의 상장인 만큼 투자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며 “주관사 입장에서는 상장 이후 발생하는 풋백옵션, 기업에는 상장 이후 흑자 전환과 같은 성과가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한 관계자는 “풋백옵션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리스크 안고 돌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당장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래ㆍ양영경 기자/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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