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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조희팔’ IDS홀딩스 대표 징역15년 확정
김성훈 대표, 1조원대 다단계사기

‘제2의 조희팔’로 불리며 1조원대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47)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통화선물(FX) 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1~10%를 배당하고 원금도 1년뒤 돌려주겠다며 1만 2000여 명을 상대로 1조 85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래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거두는 외환거래지만, 김 씨가 설립한 IDS홀딩스는 해외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전혀 없었다. 김 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를 하며 4843억 원을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단계식 투자자 모집을 위해 2562억 원을 쏟아붓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존 차용금이나 투자금 원금이 719억 원에 이르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투자금 모집 규모를 증가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씨가 반성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계속 이어간 점을 고려해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승진, 전보 조치해 IDS홀딩스 수사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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