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교조-교육부 언제까지‘연가투쟁’ 싸고 강對강…
교육부 “교사복무관리 만전을”지침
전교조“미리 시간표조정 문제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철회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 반복됐던 징계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5일로 예정된 연가(조퇴)투쟁을 철회하라고 전교조 측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가는 교육정책의 구현을 위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대화와 이해 속에서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협박과 조롱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교육부에 비해 공문 상의 표현은 점잖아졌지만 연가 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조는 여전하다”며 “교육부가 대화와 이해를 강조하지만 27명이 강추위 속에 단식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농성장 한번 들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소속 교사의 개인적 상황과 판단에 연가투쟁 참여를 맡긴다는 입장이다. 연가투쟁에 들어가더라도 해당 교사가 미리 시간표를 조정하기 때문에 수업 결손이 없고 따라서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한 복무 관리 강화 지침은 징계를 위한 근거 마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의 입장에선 매번 전교조의 연가투쟁마다 각 교육청에 복무관리 철저 지침을 내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가 투쟁이 현실화 됐을 때 일부 보수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징계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은 현행법 상 파업권을 갖지 못한 교사들이 구사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의사표시 수단으로 개인의 연가를 사용하는 만큼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각 시도 교육청에 주어져 있다.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 투쟁을 할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집회 참가 등을 목적으로 조퇴ㆍ연가를 신청하면 불허하고 이를 허락한 교장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징계를 거부한 바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