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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총리 “종교인 과세, 국민 눈높이 맞춰 보완”…종교계 반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관련 개정안의 보완을 지시했다. 종교계는 반발하고 있다.

12일 이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제도와 관련, 기획재정부에 보완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그는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 개정안이 형평성과 투명성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혜 논란이 제기돼왔다.

앞서 개혁 성향의 개신교계는 종교 활동비를 상한 없이 비과세 처리하는 조항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도 종교인 세무조사 제한 등의 조항이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종교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을 대표해 종교인 과세 의견 창구 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었다. 오늘(13일) 오전에는 ‘한국교회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특별위는 이 총리의 발언을 두고 “교계와 당국, 국회가 논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계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며 음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별위 관계자는 “과세 시행 준비로 바쁜 상황에서 정부에 울며 겨자먹기로 협조한 것을 두고 ‘정부가 특혜를 줘 잠잠해졌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한인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며 “총리의 발언 때문에 무엇을 고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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