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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 부과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올해 자동차세 전체 부과액은 1조383억원으로 전년 9839억원 대비 5.53% 증가했다. 

[사진=경기도청]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로 종전에 연납한 경우나 연간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모든 금융기관과 곳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ㆍ납부할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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