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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병헌 혐의 추가했지만…구속 또 막혀
-1차 기각 때와 구속 사유 별반 다르지 않아
-현직 수석 겨냥 ‘무리한 수사’ 비판 불가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현직 청와대 수석을 겨냥했던 검찰로선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검찰이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전 전 수석이 주장한 “전직 비서관들의 일탈일 뿐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권 부장판사는 이어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전 전 수석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와 상당 부분 겹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도 ▶전 전 수석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전 전 수석이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첫 영장 기각 후 GS홈쇼핑 뇌물수수 혐의와 기획재정부에 예산 압박 혐의(직권남용)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 다시 벽에 부딪힌 셈이다.

법원은 이날 전 전 수석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 재청구까지 하면서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검찰로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달 6일 전 전 수석의 비서관들을 체포하며 수사에 시동을 건 검찰은 결국 10일 만에 전 전 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정작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한 셈이 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으로 하여금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각각 3억3000만원과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엔 기재부에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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