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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파문 남서울대…이번엔 종교 강요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천안 남서울대학교가 ‘이사장 갑질 보도’논란에 이어 교수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서 이에 불응한 교수와 학생에 대해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기숙사 배정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수와 학생들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으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남서울대학교 화요예배는 교수들이 특별합창은 물론 대표로 성경도 읽고 기도까지 하며 다 같이 모여 신앙심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제에 가까운 행사라고 13일 보도했다.
이는 대학 이사장이 교수들의 예배 참석 횟수를 점수화해 승진이나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학 교수들은 수업전 학생들 앞에서 1분 대표 기도를 하지 않거나 휴일 예배 불참도 승진에 걸림돌이 된다. 실제로 이 학교 교원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봉사영역 배점 9점 가운데 신앙생활 평가가 무려 6점이나 차지한다. 평점 6.5점을 넘지 못한 교수들은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의 경우도 비슷하다. 학생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숙사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 여기에 매년 치러지는 복음 성가 경연대회 역시 의무 학점인 채플 이수를 위해서는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수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이사장 친인척이 학내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이른바 ‘가족경영’ ‘족벌경영’ 탓에 입 밖으로 낼 수조차 없다고 말한다.
재단 설립자의 아내가 총장, 아들이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들과 혈연관계인 교직원만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족벌경영이 24년 동안 고착화 돼서 누구도 그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기독교 이념으로 학사를 운영해 빚어진 일이라면서 향후 모든 종교 행위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 임용이나 학사 일정 수립은 대학의 자율권한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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