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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ㆍ국무부, 韓철강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반대…한미동맹 고려
-美 국방부, 동맹국 철강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반대
-외교부 “韓철강, 美안보에 위협되지 않는다고 설득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국방부가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을 발전을 고려해 미 상무부 측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산 철강제품에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이날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무부가 국방부의 권고사항을 검토하면서 한국 및 일본, 호주 등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결과보고서 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을 즉각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냉전시대였던 지난 1962년 제정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돼 적용되지 않았던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55년 만에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를 발동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무부는 ‘즉각적 무역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통상분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자체보고서도 작성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수호’(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를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미 상무부는 보고서 작성시안보사안을 관할하는 국방부와 관련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는 상무부가 밝힌 통상피해가 안보침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필요할 경우 미 국무부 등 다른 행정부처도 조사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상무부의 결과보고서로 인해 한미동맹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상무부의 결과보고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한해 철강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부처에 구체적 정책절차와 방향을 지시하는 메모랜덤(memorandum) 양식으로 각 행정부처에 외국산 철강제품보다는 미국산 철강제품을 더 사용하게 하는 방안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를 이유로 한 규제조치이기 때문에 안보담당 부처의 의견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상무부가 최종결정한다”며 “관계부처와 연계해 미 상무부에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주 미 의회에서 외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결과보고서 발표가 임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수입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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