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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非판사 출신’ 노동사건 전담 재판연구관 첫 발탁
여연심·최정은 변호사등 5명 선발

대법원이 노동 사건 전문가 2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했다. 노동사건을 전담할 재판연구관을 따로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대법원 판결에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여연심(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최정은(39·35기) 변호사를 포함한 재판연구관 5명을 선발했다. 신원조회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재판연구관으로 임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에 노동사건이 많이 계류돼 있어 이 분야 연구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는 연간 4만여건의 사건이 접수된다. 12명의 대법관이 처리하기에는 벅찬 양이다. 때문에 80~90명의 현직 판사들이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사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는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사 인력 운용에 숨통을 틔우고 대법원 판결에 외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조세나 지식재산권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비법관 출신 재판연구관을 임용해 왔다.

현실적으로 재판연구관 몇몇이 기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원 판결이 전향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대법관에 전달되는 데까지는 여러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그동안 노동 사건에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온 대법원이 비법관 출신 전담 재판연구관을 기용한 것에 적지 않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여 변호사는 다양한 노동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다. 민주노총 법률원과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 변호사를 거쳐 법무법인 지평에서 노사관계 분야를 담당하는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로 일하면서 노동집회에 현장감시단을 보내거나, 서울시 정비사업 강제철거 과정에서 민생침해 사례를 방지하는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하는 데 기여했다. 
최 변호사의 경우 3년 간 판사생활을 거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차별임금과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 산업안전보건 등 노동 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 뿐만 아니라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계획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짜여져 있었다”며 “대법원 문호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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