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8년전 오늘 ‘12.12사태’ …전두환ㆍ노태우 등 신군부 쿠데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오늘은 1979년 12월 12일 ‘12ㆍ12 사태’가 일어난지 38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서거한 후,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군 내부 개혁을 진행했다. 이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여 군권을 장악했다. 당시 이들은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신군부는 12월 13일 군본부ㆍ국방부ㆍ중앙청ㆍ경복궁 등 핵심 거점을 점령하고,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했다. 이들은 국가 권력의 요직을 차지했고,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를 협박하여 사후 승인을 받았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를 계기로 국가권력을 탈취하고 쿠데타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를 5ㆍ17 사태라고 명명한다. 이로써 제5공화국이 시작되었고, 1992년까지 이어진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상황이 바뀌었다. 정승화 전 총장 등 22명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ㆍ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다. 또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5ㆍ18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12ㆍ12사건과 5ㆍ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반란수괴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1996년 12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 벌금 2,626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후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